【별지 제18호 서식】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대표자 성명
서명(인)
구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폐업,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1부
28280-05411민 210㎜×297㎜
96.6.19개정 (신문용지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