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전문건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또는소속국가명
⑦신청업종
⑧면허또는등록한건설업
(번호 )
⑨공제조합출자
⑩비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건설공사용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표5의 수수료
3. 건설공사용시설현황(영업용에 제공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4. 신청인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보유현황표 및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5.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한다)
6.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일반건설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은 기 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면허증사본
7.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는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30300-07411민 210mm×297mm
97.7.3승인 (일반용지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