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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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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처리기간┃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휴지 신고서 ├────┨
┃□ 재개 │ 5일 ┃
┠──┬──────┬──────────────────────┴────┨
┃신 │성명│ ┃
┃고├──────┼───────────────────────────┨
┃인 │주소│ (전화 :)┃
┠──┴──────┼───────────┬──────┬────────┨
┃ 시설의 명칭 │ │사업종별│ ┃
┠─────────┼───────────┼──────┼────────┨
┃소재지│ │시설장 성명│ ┃
┠─────────┼───────────┼──────┼────────┨
┃(폐지휴지재개)│ │휴지기간│ ┃
┃연월일│││┃
┠─────────┴───────────┴──────┴────────┨
┃┃
┃ 정신보건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
┃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폐지휴지재개)하고자 ┃
┃ 신고합니다. ┃
┃┃
┃년월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귀하 ┃
┃ 구청장 ┃
┃┃
┠────────────────────────────────┬────┨
┃※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그 결의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1부 │없음┃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4. 시설설치신고필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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