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 서식] <개정 96. 8. 20>
(앞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승계전(양도인)
승계후(양수인)
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 번호
영업의종류
승계발생사유
양 도양 수일
년월일
공중위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
서류
1.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양도의 경우① 양도계약서 사본 1부.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상속의 경우 ① 호적등본 1부
②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영업양도, 양수의 경우에 한함)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
시장군수구청장
처리부서
시민봉사실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지위승계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처분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영업장폐쇄명령등)
-공중위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31311-13111민 -뒷면계속- 210㎜×297㎜
94.6.15승인 (신문용지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