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재교부신청
□허가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종구분
등록,신고,허가,수입자확인번호
재교부받고자하는사항
신청사유
약사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증허가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못쓰게 되었거나 등록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등
2. 등록증 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분실사유서
3. 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또는 의료용구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진(3㎝×4㎝) 2매
수수료
2,000원
(신고수리서의 경우에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