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 서식] (2001.1.12. 개정)
용기검정신청서
근거 : 주세법 제50조
신
①상호(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청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인
⑤제조장위치
신청내용
⑥생산할 주류의 종류
⑦ 용기용도
⑧ 용기재질
⑨ 용기형태
⑩ 용기개수
⑩사유
위 주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의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과☎()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00. 7. . 개정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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