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연탄제조업허가내용변경신고서
|
|
|
|
〔별지 제7호 서식〕<개정 93.7.24>
연탄제조업허가내용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5 일
①허가번호
②허가연월일
신고인
③상호또는명칭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연탄제조시설소재지
⑧저탄장소재지
⑨변경사항
현행
변경
⑩변경사유
⑪변경예정연월일
석탄산업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제조업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2,000원
2. 제8조제1항제2호의 서류(연탄제조시설 또는 저탄장소재지의 변경의
경우) 1부.
3. 자본금증감을 증빙하는 서류(자본금 증감의 경우) 1부.
※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시는 첨부서류 없음.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