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매매,증여,유증로인한광업권이전등록신청서
|
|
|
|
[별지 제7호 서식]
유의사항 : 공동광업일 경우에는 전원 연서날인하고 공동광업 대표자의 성명 상부에 대표자임을 표시할 것
□ 매매
□ 증여
□ 유증
처리기간
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 신청서
2일
□매도인
□증여인
□유증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매수인
□수증인
□수유인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
표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및 광업등록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등록의무자
□매도
□증여인 (인)
□유증
등록권리자
□매수
□수증인 (인)
□수유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매도 또는 증여증서(소정양식) 2부
2. 매도인 또는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공증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조사등본(유증의 경우) 1부
4. 유증인의 호적등본 1부
5.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한다)
등록세
72,000원(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뒷면에 붙임)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