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전부,부분완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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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전부,부분완공검사신청서
한글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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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전부,부분완공검사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전부
부분
완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

④설치장소

⑤제조소등의 구분

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⑦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월일제호
⑧완공 연월일
년월일
⑨사용개시예정 연월일
년월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
첨부서류
1.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소방서장,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합니다)
비고 1. 이 완공검사신청서는 이송취급소 외의 제조소등에 사용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란
※경과란
※수수료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검사연월일
검사번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제4호에 의한 금액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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