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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가공품을함유하는화장품의제조,수입,반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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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을 함유하는 화장품의
□ 제조
□ 수입 허가신청서
□ 반입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
품목
보통명(제품명)
학명
수량
(제품의수량)
원산지
용도 (사용계획)
화장품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제조하는 경우
가. 외국산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는 때에는 멸종위기에처한 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하여 당해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1부 또는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의 입수경위서 및그 근거서류
나. 국내산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는 때에는 야생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그 근거서류
2. 수입하는 경우
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하여 당해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1부
나. 대외무역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신청서 5부
다.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1부
3. 반입하는 경우 : 야생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그 근거서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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