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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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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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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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①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③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전
변경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④ 허가(신고)번호

⑤승계사유
□양도양수 □상속
□기타( )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수료

9,300원

※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상속 : 호적등본 1부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안내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자가 행방불명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명백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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