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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합병·분할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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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앞면)
위치정보사업자합병분할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월
피합병(분할)법인
또는소멸법인
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주된사무소)
(전화: )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법인
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주된사무소)
(전화: )
합병(분할) 후
신설되는법인
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주된사무소)
(전화: )
합병(분할)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합병분할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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