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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화계획승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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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협동화계획 승인(변경) >
□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 □ 승인
신청서
□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 □ 변경승인
처리기간
45일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조합)명
성명
(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공장
(전화번호 :)
설립년월일
자산총액
백만원
종업원수
명
사
업
내
용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장 위치
사업기간
업종명
관련업종명
규
모
대지
㎡
(평)
소요자금
총사업비
백만원
건물
㎡
(평)
공단지원액
백만원
(공동)시설
공단지원비율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국외협동화사업 실시계획)을 별첨내용과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워인제출생략)
1.중소기업협동화실천(실시)계획신청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1부
2.사업주체의정관(안)1부(법인의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3.내부규약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1부
4.참가업체 사업자 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5.변경계획서(변경 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1부
6.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1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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