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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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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면〉
법인해산신고서
처리
기간
10일
청산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청산인명
주민등록번호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
해산년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5조제1항 및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없음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회의록 1부.
210mm×297mm
신문용지(재활) 54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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