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선사면허증재교부(개서)신청서
|
|
|
|
[47-I-22 도선사면허증재교부]
사진
(3Cm×4Cm)
도선사면허증재교부(개서)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면허증번호
⑤면허일자
⑥도선구의 명칭
재교부(개서)
사항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재교부(개서)
사유
도선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
면허증의 재교부(개서)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거나 개서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2천원
(정부수입인지)
2. 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1부.
3. 변경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서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재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2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