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I-14 예선업등록신청]
예선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사업소의 위치
(소재지)
⑥사업구역(항만명)
⑦사업개시예정일
⑧예선별 선박제원
선박번호
선명
총톤수
주기관
비고
마력
추진기형
항만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예선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운항만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통(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자본금현황 및 이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예선의 척수제원현황 및 소화장비등의 시설현황
4. 사업계획서
5.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행하는 예항력증명서
수수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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