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①업체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대표자성명
④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사업의 목적
⑥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⑦사
업내용
사업의 종류 및규모
⑧자금조달계획내
자
자기자금
융자금
기타
시행
방법
소계
외
자
차관
기타
시행
기간
소계
합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4. 사업시행계획
수수료
없음
53337-43211민 210㎜×297㎜
1997. 3. 27.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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