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서식] <개정 951230> (앞면)
48277-191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어업권포기신고서
(제21조제6항 및 제34조제1항관련)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 종류
⑤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⑥포기일자
년월일
⑦포기의 사유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1조
제6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포기하고자 신고합니다.
...
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없음
권리자의 동의서 1부
2. 어업면허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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