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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설치,철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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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시설장비
□설치
□철거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시설장비명
⑥관리번호
⑦설치일(철거일)
⑧철거사유
항만법 제25조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시설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
2.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장비검사합격증(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작성한 준공검사조서)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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