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7호서식〕<개정 99318>
(앞면)
입어재결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14일
시도 14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피신청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⑦어업의종류
어업
⑧면허번호
제호
⑨제한을 하고자 하
는 사항
⑩제한을 하고자 하
는 시기와 기간
시기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기간
년월일~년월일
⑪신청인의목적과
사유
목적
사유
수산업법 제85조제1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에 관한 재결을 받고자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관계인과의 협의경위서 1부
수수료
1,600원
48277-219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시도
신청서작성
접수
확인
기안결재
재결서작성
어업권원부대조
구비서류
송부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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