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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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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의2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즉시
재발급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전화번호
주소
혈액형
재발급사유
재발급 신청사유
사유발생
일자
사유별 세부내용
□ 분실 또는 훼손
□ 분실 □ 훼손
□ 성명 변경
□ 주민등록번호변경
□ 생년월일 변경 □ 성별 변경 □ 기타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주소변경란부족 □ 영주귀국 □ 용모(사진) 변경
□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 기타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교부유무
교부 (), 미교부 ()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1.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2. 성명생년월일성별의 변경(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경우 제외)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3. 외과적 시술(재해재난 등 사고로 인한 외과적 시술은 제외)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4.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원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의 유의사항 >
1.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3㎝×4㎝)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주민등록증 분실, 영주귀국(출국전 반납한 경우에 한함) 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 외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후 3년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오니 기한 내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4.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후구 주민등록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사무소에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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