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토지(임야)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등록사항정정,신청안내
|
|
|
|
사무명
토지(임야)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 감독
주무부서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사무내용
지적공부상의 토지 또는 임야를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합병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수처
민원접수부서
경유처
처분청
시군구 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등본 등
비치대장
지적사무
정리부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최종결재
담당부서장
수수료
유의사항
참조
면허세
없음
현장조사사항
신청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 확인
합병 : 지적법시행령 제18조 저촉여부 확인
처리요건
.
후속민원
처리흐름
접수 → 공부대조 → 현지조사 → 성안 →결재 →공부정리 → 결과통지(신청인 및 관계부서) → 등기촉탁의뢰(등기소) → 촉탁서 송부
근거법규
지적법 제15, 16, 17, 18 ,20, 38조 같은법 시행령 제 15, 16, 17, 18, 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구비서류
1. 측량성과도(분할,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신규등록)
2. 등기부등본(등록사항 정정)
3. 형질변경원인 및 완료증명서(지목변경)
4.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형질변경준공필증,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5. 이해관계인이 있을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수수료 및 처리기간
- 합병 : 합병전 1필지당 1,000원(처리기간 5일)
- 지목변경 : 1필지당 1,000원(처리기간 5일)
- 신규등록, 분할(분할 후 필지당), 등록전환 :1,400원(처리기간 3일)
- 등록사항 정정 : 수수료 없음
|
|
|
|
|
|
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등록.. |
|
토지(임야)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 |
|
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 |
|
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 |
|
분할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
|
토지분할허가신청서 |
|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 |
|
토지표시변경등기신청서 |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 |
|
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 |
|
분할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
|
토지분할허가신청서 |
|
교환신청서 |
|
검사증명서(분할,합병,정정)신청서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