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해제 통지서
본인은 20 년월 일의 도급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의 제작 (도급)을 의뢰하였던 바 귀하는 20 년월일 이것을 인도하셨으나 본인이 이것을 조사한 바의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전혀 사용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본인이 위 도급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또한 위 하자는 본인이 공급한 재료의 성질이나 또는 본인이 한 지시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모두 귀하의 제작(공사)상의 하자였으므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며 이 취지를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시구동가 번지
도급인
시구동가 번지
수급인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