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연락처
모집자가
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⑤명칭
⑥연락처
⑦주된사무소의
소재지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⑪대표자연락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
귀하
< 등록(변경)신청시 첨부서류 >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서
수수료
없음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3.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당해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 아목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모집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7.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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