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 서식]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 :)
승
계
내
역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성명(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대상
구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⑪업종
⑫허가일자
⑬허가번호
승계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기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환경청장 귀하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폐기물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신고필증 원본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호적등본(상속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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