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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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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제23호서식 ] ( 앞쪽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사업장명칭
 (법인또는상호명)
 
 ③ 사무실소재지
 
 번지 (전화 :)
 ④ 실험실소재지
 
 번지 (전화 :)
 ⑤ 검사대상 및 범위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 귀하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 1부
 5.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1부
 6.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10mm x 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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