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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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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 ]
( 앞쪽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사업장명칭
(법인또는상호명)
③ 사무실소재지
번지 (전화 :)
④ 실험실소재지
번지 (전화 :)
⑤ 검사대상 및 범위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 귀하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 1부
5.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1부
6.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10mm x 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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