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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제조업변경허가,수처리제제조업변경등록,먹는샘물수입판매업변경등록,영업지위승계를위한변경신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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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98.1.26 >
( 앞쪽 )
□ 먹는샘물제조업변경허가
□ 수처리제제조업변경등록
신청서
□ 먹는샘물수입판매업변경등록
□ 영업지위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
⑤허가·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동법 제2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뒷면참조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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