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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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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악취배출시설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7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설치예정일
⑦가동개시예정일
변경내용
⑧변경전
⑨변경후
시설명
규격
수량
시설명
규격
수량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 내역서 1부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3. 악취방지계획서 1부
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5,000원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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