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일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지정번호
⑦지정일자
⑧변경사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기관지정서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환경경제과)
신청서 작성
접수
(민원실)
검토
현지확인
지정서 교부
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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