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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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보고서
한글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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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악취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보고서
처리기간
5일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사업장명칭)

④주소
(전화 :)
변경
내용
⑤변경전
⑥변경후

「악취방지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을 보고합니다.

년월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악취검사기기관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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