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앞쪽)
지하수정화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한
3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 :)
신고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동사유
「지하수법」제29조의2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 구비서류
수수료
1. 지하수정화업등록증
없음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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