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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제휴계약서(콘도예약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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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휴 계약서
주식회사 XXXX(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
(이하 “을” 이라 한다)은(는) XXXX의 생활편의 서비스 중 콘도예약서비스 및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갑”이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본 계약은 “갑”이 추진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갑”의 회원들에게 “을”의 예약대행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갑”과 “을”이 상호 경영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숙박시설라 함은 호텔, 콘도, 기타 팬션 등 “을”에게 예약을 대행하여 숙박을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예약대행업무라 함은 갑또는 “갑”의 회원으로부터 이용일정 접수를 받아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객실요금”은 “갑”의 주문에 따라 “을”이 공급한 물품의 가격으로 제2장 제4조에 정해진 가격을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갑”의 XXXX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을 말한다.
제2장 물품의 공급, 대금결재 등
제3조 (계약상의 책무)
1. “갑” 또는 “갑”의 회원으로부터 본 계약에 따른 콘도예약 서비스를 “을”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은 “갑” 또는 회원들을 통하여 일정을 접수받아,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 콘도서비스를 예약하여야 한다.
3. “을”은 “갑” 또는 “갑”의 회원들에게 예약일자 및 예약번호를 통보하고, 개인에게 지정된 일자에 콘도예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갑” 또는 “갑”의 회원에게 예약이후에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제4조 (상품가격 및 정산방법)
1. 상품의 가격은 별첨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한다.
2. 상품의 가격의 변동은 “갑”과 “을”의 실무책임자 2인의 동의를 통해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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