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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용개시(폐지)에관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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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개정 96.07.23]
공고 제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1. 도로의 종류
2. 노선명
3. 사용개시(폐지)구간 부터 까지 ( km)
4. 중요경과지
5. 전용구간 부터 까지 ( km)
6. 중용구간 부터 까지 ( km)
7. 개시(폐지)일시
8. 비고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2809-01-8A(1) 210mm × 297mm
79.08.13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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