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기준·규격 설정에 필요한 절차와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시적 기준·규격 설정인정대상 제품의 범위) 한시적 기준·규격의 설정대상 제품의 범위는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은 제외한다) 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이하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이라 하며, 수입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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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칙)
①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첨부자료 이외에도 관계문헌, 상용표준품, 제품에 사용된 원료성분,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 기구, 균주배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첨부한 국내외 공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성적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필요한 검사항목이 누락되어 있을때 (제6조 제1호)
2. 보완 또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성분규격 분석이 필요한 때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