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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양도양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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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양도양수계약서
건설업 등록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양도자를 “갑”이라고 칭하고 양수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단, 양도양수 차액에 대하여는 “갑”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다음―
제1조 : (양도건설업의 종류)
갑은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다음의 건설업을 을 에게 양도한다.
업종 :
등록번호 :
제2조 : (양도양수 금액 및 지불방법)
1) 양도양수 금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단, 건설공제조합 출좌증권 좌 대금(양도 가격적용) 원정은 별도임.
2) “을”은 계약과 동시 일금 원정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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