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인가신청서
신청인○○수출진흥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시 ○구 ○동 ○번지
위 신청대리인 법무사 ○○○
신청취지
신청인 회사가 기존 발행주식 41,022주에 이어서 발행하는 신주식(보통주식) 12,114주, 1주의 액면가액 금 10,000원, 총액면가액 금 121,140,000원에 대하여 최저발행가액 총액을 금 70,962,550원으로 하여 액면미달 발행할 것을 인가하다.
라는 취지의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 회사는 섬유의 제조가공과 그 수출입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투자가인 백배이 오리엔트 ○○주식회사가 발행주식 ○주로 ○년 ○월 ○일 설립등기를 마쳤던 것입니다.
2. 신청인 회사는 설립이래 주식 1주의 액면가액을 금 10,000원으로 하는 보통주식 41,022 주를 발행하여 자본의 총액이 금 410,220,000원에 달하게 되었으나, 그간 경영의 불실로 인한 결손의 누증으로 인하여 1990. 8. 1. 현재 당 회사 순재산의 총액은 금 235,412,180원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훨씬 미달되는 결손누증의 상태에 있어서는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자산상태를 건전화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길이 가장 현명한 방책이라 할 것이나 자산상태가 악화된 회사의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할 주주는 거의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신청인 회사는 주식인수자를 물색하던 중 1990. 8. 1. 국내거주자인 신청외 ○○○와 별첨과 같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의 내용은 당 회사가 신주식 12,114주 액면총액 121,140,000원을 계약 당시의 당 회사의 순자산총액 금 235,412,180원과 자본금 410,220,000원을 비교 교량하여 위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금 70,962,550원으로 하여 위 신청외인이 인수키로 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신청인 회사는 1991년 ○월 ○일 주주총회에서 당 회사가 발행할 신주식 12,114주에 대하여 최저발행가액을 금 70,962,550원으로 액면미달 발행키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을 인가받기 위하여 상법 제417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건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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