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매각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이하 신청인 연기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신청취지
사건본인 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매각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주식회사는 ○년 ○월 ○일 설립되어 수권자본이 ○○만주(○억원)이고 납입 자본은 ○○만주(○억원)이며, 목적은 ○○제품의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 ○년 ○월 ○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수권 자본 ○○만주를 ○만주로, 납입자본 금○○원을 금 ○원으로 감소하여 발행주식 총수 ○○만주에 대한 1주 액면 ○원의 주식 ○주를 무상병합하여 1주 액면 금 ○원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를 ○만주로 하기 로 결의하였다.
2. 따라서 본 회사는 ① 자본감소에 이의 있는 채권자의 이의진술기간을 동년 ○년 ○월 ○일부터 동년 ○년 ○월 ○일까지, ②주주의 주식병합으로 인한 주권제출기간 을 동년 ○년 ○월 ○일부터 동년 ○년 ○월 ○일까지로 정하고 각각 동년 ○월○ 일자로 법정공고와 동시에 동일자로 알려진 채권자와 각 주주 및 등록질권자에 대한 소정의 최고장 및 통지서발송의 절차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위 채권자 이의진술기간 중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없었으며, 위 주권제출기간 최종일인 ○년 ○월 ○일의 만료와 동시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 로 동월 ○일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동월 ○일위 자본감소의 등기 절차를 완료하였다.
3. 또 본건 자본감소는 위에 기재한 바와 같으므로 구주식 ○주 미만의 병합에 불 가한 단주 소유주 ○○명, 구단주 누계 구주식으로 ○주, 병합후의 신주식으로 ○주가 되었다.
4. 그러므로 본 회사는 위의 신주식을 경매할 필요가 생겼지만 경매에 의한 매각은 이해관계인인 각 단주주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는 등 다대한 경비와 번잡한 절차를 요할 뿐 아니라 경매에 의하여 보통거래가액 이상으로 이를 매각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5. 그런데 본 회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서 상장주이어서 위 단주를 ① 법원의 허가 를 조건으로, ② 매각일 전일의 ○○증권거래소 주가의 종가에 ○원을 가산한 가격 으로 전부 이를 매수, ③ 그러나 이 가액이 매매일 이전 1개월간의 평균가액보다 저가인 때에는 그 평균가액으로 매수하기로 본 회사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협정이 맺어져 있으므로 주주의 이익옹호를 위하여 경매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매각코자 상법 제443조 제1항 단서의 허가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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