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000와(과) 0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주소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대표 :)
2. ( 대표 :0, 소재지 :0)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최현영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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