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청의 결정이 있게 되면 국민은 행정청의 권위를 확신하여 그 유효성을 믿고 자신의 법률생활을 영위하는 바, 후일 행정청이 그 결정의 하자가 있어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의 신뢰는 파괴되고,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따라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관철이 국민의 신뢰를 지나치게 파괴하는 것일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는 일시 후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인정 실례에 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신뢰보호 원칙의 실례
1) 독일의 인정 최초 인정사례
동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던 공무원의 과부가 서베를린의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자기가 서베를린에 이주하게 되면 과부연금을 탈수 있는가를 문의하였다. 그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믿고 그 동베를린 여인은 서베를린에 이주하였는데, 너무 늦게 이주한 탓으로 이미 연금청구권은 실권상태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