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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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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通常實施權設定의裁定- §107)
I. 意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의 하나이다.
(2)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재산권이지만,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i)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에 의하여 발명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시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또한
ii)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특허발명의 실시가 긴급한 경우 공익상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다만, 법은 이 제도가 재산권의 부당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재정의 사유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II. 裁定의事由
1. 不實施
(1) 法規定: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留意点:i) 이 경우 先協議가 전제된다. 즉,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실시권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야 한다. ii) 여기의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이유란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것을 말한다. iii) 3년이란 특허권설정등록일 이후 불실시 상태가 계속된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이 때에도 출원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2. 不誠實한實施
(1) 法規定: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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