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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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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갑』 소유인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래-
특허번호
제○○○○호
발명의 명칭
○○○
]제2조(실시권의 허락)
『갑』은 『을』에 대하여 『을』이 「본건 특허」를 실시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기 위한 「본건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본 실시권은 비독점적이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재실시 허락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실시기간)
「본건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실시권의 설정등록)
『갑』은 『을』이 자기의 비용으로 본 계약에 의해 허락된 실시권을 설정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고, 『을』의 청구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류를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제5조(실시료)
을은 「본건 특허」를 실시한 제품(이하 실시제품이라 함)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분기별 ○%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현금으로 『갑』에게 분기종료 ○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을』이 실시제품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에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시료의 산정)
제6조의 실시료의 산정을 위하여 『을』은매 분기별 실시제품의 생산실적, 판매실적, 매출액, 재고량 등에 관한 보고서를 『갑』에게 분기종료 ○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료의 연체)
『을』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료를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기일 익일부터 월○%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8조(개량발명)
『을』이본 계약기간 중에 본건 특허에 대해 개량발명 또는 개량고안을 하였을 경우는 『갑』에 대해 무상으로 통상사용권을 허락한다.
제9조(기술자료 등)
『갑』은 『을』에 대해서 본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도면, 노하우 북그 밖의 본건 특허실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개시함과 동시에 『갑』의 기술자 ○명을 ○개월간 『을』에 파견하고 기술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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