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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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소: (을) 주소:
상호:상호:
대표자 : 대표자 :
“갑”과 “을”은 임가공에 관한 기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거래목적】
“갑”은 아래 제품을 “을”에게 임가공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하여 “갑”의 생산지시서 및 가공지침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며 “갑”에게 납품하고 “갑”은 이에 대한 가공임을 지급한다.
(단위 : 천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임가공비(₩)
납품시기
제2조 【원․부자재】
1. “갑”은 전조의 임가공에 필요한 아래 원․부자재를 년월 일까지 “을” 에게 “갑”의 비용부담으로 공급한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 전항의 사항은 “갑”과 “을” 사이에 교환되는 생산지시서 및 기타 계약에서 가공수량, 가공명세, 납입기한, 납입장소, 가공임의 금액, 지급방법, 일자 등과 함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하자 통지】
“을”이 가공목적으로 “갑”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인도받았을 때는 곧 검품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제4조 【소유권의 귀속】
“을”이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완제품은 모두 “갑”의 소유물이고, “을”은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
제5조 【위탁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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