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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임가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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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계약서
위탁자 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제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제품을 위탁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약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가공 품목]
1. 갑은 임가공 위탁할 품목 및그 사양, 수량, 포장밥법 등을 도면, 사양서,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주문서 형식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2. 임가공 단가는 위 1항의 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해지]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년간으로 한다.
2. 갑 또는 을이 계약만료 ___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지 않는 한본 계약은 ___년간 자동 연장된다.
3.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___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사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자재의 공급]
1. 갑은 을에게 위 제2조 1항의 주문서상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부분품을 을의 공장에서 인도한다.
2. 갑이 가공위탁한 제품이 주문서대로 제조되지 않아 갑이 재생산을 승낙할 경우 을은 재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갑에게 추가로 요청 할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에게 공급된 자재 또는 부분품은 완제품 상태로 갑에게 인도 될 때까지 갑의 소유로 남는다.
제5조[납품]
1. 을은 완성된 제품을 갑이 요청한 납기 내에 을의 공장에서 갑에게 인도한다. 을이 납기를 지연시켜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을은 그러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2. 갑은 제품 인수 전에 최종 검품을 하여 합격품만을 인수한다.
3. 을은 갑이 공급한 자재 또는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자재를 사용하여 갑의 주문서에 따라 제조된 제품을 갑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유통시킬 수 없다.
제6조[임가공료의 지급]
1. 을은 매월 ___일그 달에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갑이 발급한 주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갑에게 임가공료의 지급을 청구한다.
2. 갑은 을이 청구한 금액에서 추가 공급한 자재대금을 공제한 후 을에게 임가공료를 현금 또는 지급일이 __개월 이내인 은행도 어음으로 지급한다.
제7조[담보]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이 승인하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다.
제8조[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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