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와○○○(이하 “을”)간의 ○○○○에 대한 제조위탁(임가공) 계약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며 “갑”과 “을” 쌍방은 본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 【임가공의 정의 및 범위】
본 계약에서 임가공이라 함은 “갑”이 발주로 “을”이 생산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된 제반업무에 적용한다.
제2조 【임가공 장소 및 생산설비】
임가공 장소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다.
제3조 【임가공비 결정】
임가공비는 단가체제로 운영한다.
제4조 【임가공비 계산】
1. 임가공비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검사 합격된 납품실적 기준으로 제품별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어음지급 조건은 “갑”이 정한 회사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2. “갑”은 손해배상금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기타 환수처리금 발생 시 가공비에서 공제한다.
제5조 【결산자료 제출】
“을”은 매월 10일 인건비명세 등 결산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원부재료 관리】
임가공에 필요한 원부재료는 “을”이 자체 조달한다.
제7조 【품질관리 및 납기준수】
1. 품질관리
1) 임가공에 대한 품질관리는 “을”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을”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 “을”은 “갑”에서 제시한 작업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규격, 사양 등 품질관리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임가공 납품 후 “을”의 원인에 의한 claim발생 시 “을”은 재선별, 또는 재작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치명결점: 책임변상)
4) “갑”은 “을”의 생산성향상 및 품질개선을 위해 시설현대화,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기술지도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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