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1131302711민 210㎜×297㎜
’94.12.10 승인 쇄용지(특급) 70g/㎡
처리기간
30일
① 상호(법인명)
②업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협력사업자
승인신청업종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하며, 추후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귀하
구비서류 :1. 협력사업의 개요 설명서(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수행 방식, 사업 상대방, 진출지역, 생산품목·능력, 예상 투자규모· 비율, 자금조달 방법, 제품판매 계획,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포함) 1부.
2. 의향서 사본 1부.
3. 최근 3년이내의 해당분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타 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6.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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