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 생활 수칙 서약서
과정명
성명
주소
주민번호
1. 에 입학하심을 교장선생님 이하 전 교직원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저희 학교의 학생으로서 아래의 각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래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무단 결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단위 개월 10일 이상 무단 결석하는 경우
참고) 지각, 조퇴를 합하여 3회당 결석 1회가 됩니다.
단위 개월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한달입니다.
3)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4) 학교의 공공기물에 고의적인 손상을 입힌 경우
5) 수업 외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입학한 경우
예) 다단계 상거래행위 등
6) 교직원의 품위를 고의적으로 손상시킨 경우
나. 아래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벌점처리 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시간을 어기는 경우(1점)
2)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5점)
3) 수업시간에 음식물을 먹는 경우(3점)
4) 수업시간 중 휴대통신기기를 이용하는 경우(3점)
5) 교육 기자재를 학습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5점)
6) 수업 중 또는 실습실 사용 중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5점)
7) 위 사항을 위반하여 벌점누적이 많은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50점)
본인은 .. 부터 .. .까지 ()개월 간 에서 을 수강함에 있어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성실히 훈련을 받겠습니다. 만약 상기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교 교칙에 의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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