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입퇴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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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입퇴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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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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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입퇴학규정
중고등학생 입퇴학 규정

1. 입학 등의 허가
가. 학생의 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이하 ‘-령’이라 한다.)
나. 귀국학생특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령 제68조(중학구에 따라 추첨 배정) 및 제73조제1항(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학교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 할수 있다.(-령 제75조)
다. 특별한 규정
-령제31조(징계)
-령제51조(학급수학생수)
-령제67조(입학시기)
-령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령제73조(중학교 전학)
-령제74조(편입학)
-령제75조(귀국학생의 입학)
-령제92조(준용)

2. 입학
가. 입학시기 : 학년초로부터 30일(3. 1~3. 30) 이내로 한다. (-령제67조)
나. 입학방법 : -령제68조~72조(중), -령제77조~88조(고) 참조
다.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 -령제69조(중), -령제87조(고)

3. 재입학 : 퇴학한 자가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하며, 재입학 할수 있는 학년은 퇴학 당시 학년이하의 학년에 한한다.(-령제74조) 재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안에서 수시로 할수 있다.(-령제50조, 67조)

4. 편입학 : 퇴학한 자가 다른 학교의 학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령제74조) 그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안에서 수시로 할수 있다.(-령제50조, 67조)
편입학 할수 있는 학구는 ‘-령제73조 및 89조’를 참조하기 바람.

5. 전학 :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령제73조)
가. 중학교
(1)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한다.
(2) 거주지 학구 학교군내에 결원이 없을 때에는 본인이 원하면 타학교군에 배정할 수 있다.
(3) 체육특기자는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편입학할 수 있다.
(4)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 학교군에 관계없이 전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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