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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대지권의표시말소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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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대지권의 표시 말소 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지상권말소
등기의목적
대지권표시의 변경(대지권 말소)
변경할사항
별지기재와 같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별지기재와 같음
대위원인
부동산등기법 제 101조 제 5항으로 인함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등기
의무자
겸 대위신청인
OOO
000000-0000000
OO시 OO구 OO동 000 - 00
※1. 부동산 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렬번호를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3. 등기명의인이 한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에 한자를 병기하되 등기부상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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