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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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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3호
폐인신고서
제출한 인감
(인)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찍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위 인감을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주) 1. 신고인란에는 인감대지의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와 인감제출연월일 제외)을 기재하고 인감제출자가 상호사용자, 회사의 대표자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제출한 인감란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찍은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다시 날인할 필요가 없으나, 그 인감을 찍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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