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6호서식]
소방설비검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업종
② 면허번호
③ 면허(갱신)일자
④ 상호(명칭)
⑤대표자
⑥ 주민등록
번호
⑦주소
⑧본적
⑨영업소
소재지
양수인
⑩ 상호(명칭)
⑪대표자
⑫ 주민등록
번호
⑬주소
⑭본적
임원
⑮성명
본적
소방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향 위와같이 공사업양도양수인가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 (서명 또는 인)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소방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자신의 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1부
수수료
4만원
3.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소방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화공섬유기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자 또는 소방설비기사의 연명부 1부와 그 국가기술자격수첩(학력경력인정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학력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5.소방설비공사장비 명세서 1부
6.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제2호 내지 제5호 서류는 양수자, 제6호 서류는 양도자에 관한 서류
※기재요령
본적 :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본적을 기재
임원 : 법인(양도인을 제외한다)의 경우에 해당하며 대표자외의 임원의 이름과 본적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